[안내]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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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5-17 15:49 조회93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[첨부1] 2024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.pdf (197.8K) 11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5-17 15:49:32
- [첨부2] 의무사후관리 등록매뉴얼시공업체_REMS 이상설비 등록 포.pdf (1.8M) 7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5-17 15:49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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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2024년도 의무사후 관리 안내 사항 전달드립니다.
2024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ㅇ 관련근거 :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-14호(2024. 1. 17.)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(설비의 사후관리)
ㅇ 대상 :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 중 설치확인일 기준 3년 이내 설비
ㅇ 기간 : 2024. 1. 1. ~ 2024. 5. 31. 18:00
* 접수기간 마지막 날 전산폭주로 시스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 요망
ㅇ 의무사후관리 시행 방법(변동사항 有)
-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(REMS)을 통한 사후관리 우선 실시
- 설치확인 완료 기준 3년 이내 설비 대상 유선 및 현장점검 실시
*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.
ㅇ 주의사항
- 공고일 이전 사후관리 작성 건도 REMS 고장여부 확인하여 재작성 필요
- 제출서류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
-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24년 참여기업 선정 시 평가요소로 활용
- [첨부2] 사후관리 실적 양식의 비고란에 REMS 활용여부 등 반드시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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