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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RPS 설비확인 변경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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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7-31 10:18 조회53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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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확인 변경사항 전달드립니다.


 1. RPS 규칙 일부개정


ㅇ 태양광발전소 편법분할(가중치 우대 목적 등)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된 산업부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RPS 규칙 일부개정


 - 동일사업자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(가족관계증명서) 및 동일사업자 확인서 양식 변경


* 동일사업자 확대 적용 기준(산업부 고시 별표2 비고3)


1) 현행(종전규정) 

- 사업자 기준 : 사업자번호 또는 대표자(성명) 동일

- 인근지역 정의 : 설치장소 경계 250미터 이내


2) 개정(안)

- 사업자 기준 : 사업자번호 또는 대표자(성명) 동일+ 가족 소유(배우자 및 직계혈족)

- 인근지역 정의 : 설치장소 경계 500미터 이내

** 2024.1.30.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


ㅇ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제출서류 간소화

 - 설비확인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·다양하여 발생하는 고객불편·검토지연 등의 문제 개선 위함


1) 개정 전

① KS인증서(모듈,인버터,접속함) 제출

② 구조계산서 제출

③ 인발 및 지반보고서 제출

④ 사용승낙서 제출


2) 개정 후

① 100kw미만 태양광발전소 제외

 * 필요시 KS인증서 제출 요청 가능

② 제외 

* 구조안전확인서는 그대로 제출하며, 체결부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

③ 제외

④ 제외


ㅇ 개발행위 준공검사 관련 제출서류 인정기준 변경

 - RPS 규칙 일부개정(2024.3.25.)에 따라 변경


1) 개정 전

-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


2) 개정 후

-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3) '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' 예시

- 접수인이 확인된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

- 준공검사 접수증

- 개발행위 전산신청 화면


2. 건축물 이용 증빙 제출서류 구체화

ㅇ 객관적 자료와 현장사진, 매출증빙자료 3가지 서류 모두 제출되어야 함 


1) 객관적 자료 : 축산업허가증, 농어업경영체, 사업자등록증 등

2) 현장사진 : 개체 사육(재배) 및 관련시설 사진 등

3) 매출관련자료 : 세금계산서, 사육개체현황 등

4) 예시

 - 축사 : 축산업 허가증(객관적 자료), 사육현장 사진(현장사진), 사육개체현황*(매출관련자료)

* 필요시 '소개체 현황 및 이동정보' 제출 요청 가능


 - 계사(오리, 닭) : 축산업 허가증(객관적 자료), 사육현장 사진(현장사진), 사육현황 신고내역(매출관련자료)


** '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' 제 13조 7항에 따라 설비확인 서류검토 과정에서 필요서류 추가 요청 가능


3. 사용자 편의를 위한 RPS시스템 변경

ㅇ RPS설비확인 시스템 주요 변경사항(태양광)


1) 변경 전

① 설치유형 구분 없이 신청

② 하나의 '첨부파일린' 이용

③ 가족관계 입력란 없음

④ 아래 서류 수기 작성 후 제출

 -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

 -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

 - 총사업비에 대한 무상지원비율 확인서

 - 태양광 설비 설비확인 현장점검표

 - 발전차액 지원제도 전환설비 여부 확인서

 - 정보 제공 동의서


2) 변경 후

① 7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신청

② 각 7가지 유형에 따라 다른 첨부파일란 적용

③ 발전사업허가일이 2024.1.31.이후인 설비에 대하여 가족관계 입력란 추가

④ 온라인 작성 및 제출

 * 직인 또는 날인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대체


** 자세한 내용은 [첨부2]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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