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계법령]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(산업부고시 제2024-023호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12-26 16:49 조회9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산업부고시 제2024-023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전문.hwp (111.0K) 4회 다운로드 DATE : 2024-12-27 13:32:57
관련링크
본문
한국에너지공단 RPS 설비확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사항 전달드립니다.
ㅇ(개 정 일) 2024년 1월 30일자
ㅇ(개정사항) 사실상의 동일사업자가 가중치 우대 등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임의 분할하거나 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 적용규정 정비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