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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검사 필증 제출 관련 변경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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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1-06 15:01 조회8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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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공단 RPS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필증 검토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(현행) 공작물축조신고필증 제출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미첨부 가능

 *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득한 것으로 간주하였음


(변경) 공작물축조신고필증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여부 확인 서류 혹은 준공검사 필증 반드시 제출

 *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은 발전사업허가 조건, 개발행위 허가 관련 의제 협의 조건 등에서 공작물 축조신고가 완료되어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구 등이 있는 경우 요청 예정


(적용시기) '25.01.01 설비확인 신청 건부터 적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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